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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노동행위' 김장겸 등 전 MBC 임원진,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작성자 사진: Admin
    Admin
  • 2018년 6월 5일
  • 2분 분량

피고인 측 "설령 불이익이더라도 인사권자의 정당한 행위"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 임원진들이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성대)의 심리로 진행된 1차 공판기일에서 이들은 인사조치한 것은 맞지만 불이익을 줄 의도는 없었던 정당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앞서 김 전 사장을 비롯한 안광한 전 사장, 권재홍·백종문 전 부사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사장과 권재홍·백종문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노조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변론했다. 김 전 사장 측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사장 측은 “노조에 가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전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인들은 “인사조치가 해당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로 돌아왔더라도, 인사고과를 반영한 인사권자의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 500여호를 재판부에 전달했으나 피고인 측은 증거들 대부분에 부동의했다. 재판부 김 부장판사는 “세간의 이목을 받은 사건”이라면서 “어떠한 정치적인 요소도 배제하고 법리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 등 4명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37명을 보도·방송제작부서에서 격리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합원들은 신사업개발센터나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조합원 중 19명은 사측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2012년 파업 관련 형사재판에서 사측에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전보 발령 조치를 받았다. 신사업개발센터과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는 안 전 사장이 2014년 10월쯤 조직개편 10여 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내린 지시로 만들었다. 전보 대상자들은 이곳에서 스케이트장·주차장 관리, VR 프로그램 제작과 드론사업 개발 등 보도와 관련 없는 사업들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보 대상자는 10년 차 이상 기자·PD 등이다. 이들은 지금껏 일해왔던 본래 직무에서 배제돼 업무상 경력이 단절되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장부터 김 전 사장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전보 발령낸 인원 44명 중 40명이 MBC본부 조합원이었다. 사측은 이들 센터에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전 사장은 지난 3월 9일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을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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