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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토직원

2017년이 시작한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이 다가오고 있네요! 
정말 갈수록 세월빠르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을 찾아가 인사드려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으실때 고마움의 인사말과 
사랑의 안부문자로 12월을 시작해보시는건 어떨까요?

정부, 저공해차 구매 비율 낮은 수도권 공공기관에 과태료

- 2019년부터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50% 달성 못하면 과태료
- 2012~2016년까지 5년간 수도권 공공기관 구매 비율은 23%

 

 

 

 

 

 

 

 

 

 

환경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 대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수도권 대기특별법’ 개정안은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9년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차하는 차량도 의무구매 비율에 포함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의 환산은 공공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거나 임차한 저공해자동차 대수에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곱한 뒤 해당 연도에 구매·임차한 전체 자동차 수를 나눠 비율을 계산한다.

저공해차 종류별 환산비율 값은 제1종(전기, 수소차) 저공해차는 1.5, 제2종(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는 1, 제3종(휘발유차 등) 저공해차는 0.8이다.

전기 및 수소차와 같이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제1종 저공해차를 많이 구매할수록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값은 올라간다.

이번 ‘수도권 대기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전체 평균은 23%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 의지가 떨어지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분야가 앞장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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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가 다르게 바람이 매서워지고 있습니다.기침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겨울에는 따뜻한 차가 제일인 거 같습니다.목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날씨가 추울땐 마스크 꼭 챙기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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