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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인범, 1심서 무기징역…공범 아내는 징역 8년

  • 작성자 사진: Admin
    Admin
  • 2018년 5월 24일
  • 2분 분량

법원이 금품을 노리고 재혼한 친어머니의 일가족을 살해한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의 범인 김성관(36)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찬)은 2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으로 지목된 아내 정모(여·3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정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결코 합리화될 수 없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인 어머니가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아 서운함을 느껴 범행했다고 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했다. 다만, “어머니가 재혼한 뒤 동생을 낳아 자신이 버려졌다는 보상심리가 작용해 자기 위주의 사고양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격형성 과정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형은 문명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김씨에게 사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내 정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대해 주로 질문을 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김씨”라며 살인 공범이 아닌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김씨의 살인을 방조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신의 자녀를 해치려한다는 등 김씨의 말에 속아 범행에 동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작년 10월 2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에서 친어머니인 이모(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 동생 전모(당시 14세)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날 계부 전모(당시 57세)씨를 강원도 평창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진 김씨는 범행 후 어머니의 계좌에서 1억 2000여만원을 빼내 아내 정씨와 2세, 7개월 된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으며, 올해 2월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와주던 어머니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해 10월 중순에는 자신과의 만남조차 거절하자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고자 정 씨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김씨가 뉴질랜드에서 붙잡힌 뒤 스스로 귀국해 김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김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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