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측 "이재용, 이영선과 같은 입장…朴 거부 못해"
13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서는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항소심 판결문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설전을 벌였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21)의 승마훈련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수백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원활한 공모관계에 의해 국정농단이 이뤄졌다고 이 전 행정관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게 가교 하는 역할을 했다"며 "비선진료에 대해 강조됐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수십 대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시도한 위증 관련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행정관은 위증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항소심은 원심과 같이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개통된 51대의 차명 휴대전화 중 6대는 이 전 행정관이 개통한 것으로 확인이 안된다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원심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등 급박한 상황이 되자 이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최씨가 의상과 관련한 일만 한 것으로 거짓 진술했을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고 했다.
또 "항소심에서는 이 전 행정관의 자백으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은폐·축소하려고 했다는 것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 이것이 항소심 판결의 증거가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행정관의 항소심 판결문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정에 불과하다"며 "공모관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오히려 양형 이유를 봐야 한다. '대통령의 의사·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기에 궁극적인 책임은 박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이라는 위치를 고려하면 이 전 행정관의 입장과 이 부회장 등의 입장은 다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은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의 요청과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요청은 명백한 위법이 아니면 거절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사건의 본질은 결코 이 부회장 등의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이 아니다"라며 "최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에는 대통령의 요청은 거절할 수 없는 일이고, 이미 수락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과 다르지 않다. 그게 현실이다. 이런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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