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뇌물·직권남용 병합…崔·안종범·신동빈 병합 선고" 檢 "최, 국정농단 시작과 끝…끝까지 최선 다한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최씨의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열린 최씨의 공판에서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건을 최씨의 직권남용 등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통된 공소사실을 같이 심리해 한꺼번에 판결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4일 열리는 최씨의 결심공판에서는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과 신 회장(61)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모두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에 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기소한 공판의 내일 결심에서 구형이 있을 예정"이라며 "특검이 기소한 부분과 검찰이 기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고와 구형에 대해 특검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씨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었다"며 "할 수 있는대로, 검은 중대범죄에 대해 법과 상식에 맞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재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대자동차에 납품계약,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발주, 롯데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등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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