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자 20명이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특별 구제를 받게 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5일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현재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의 특별 구제급여 지원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기술원은 회의에서 신청자 29명 중 20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의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 의료지원도 의결됐다.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지원대상자는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앞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특별구제 신청자 109명 중 95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편 지난 14일까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 총 5941명 중 2547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완료됐다. 조사·판정 완료자 2547명 중 389명은 피해자(1·2단계)로 인정받았지만, 2158명(3·4단계 및 판정불가)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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